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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숨기고 생계급여…작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1천억 원 달해

사회 일반

    재산·소득 숨기고 생계급여…작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1천억 원 달해

    권익위, 공공 재정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 기관에서 부정하게 타낸 돈이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공공 재정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6만2천42건, 1천42억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돼 현재까지 약 54%(565억원)가 환수됐다.

    또 부정 수급 기관 및 개인에게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사례로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기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착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뒤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부당 수급한 경우가 있었다.

    또 방과 후 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정상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유형별 부정수급 환수현황을 보면 생계급여에서 가장 많은 267억 원이 환수됐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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