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내란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넉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드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구속의 결정타가 됐는데요.
앞으로 특검은 최대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환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기자]
네.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오늘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발부 사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2시7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어제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들라고 했는지, 내란 사건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는지 등의 질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문이 폐기되고 난 뒤에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호처와 달리 경찰은 총을 못 들고 다녀서 다칠 것 같다'고 말한 게 와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에 대해선 보안 조치를 당부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 삭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앵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특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변호인단에 우편으로 구속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오늘 새벽 3시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 수감 때와 마찬가지로 입소 절차를 밟았는데요.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키와 몸무게를 재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비롯한 소지품을 반납했습니다.
또 미결 수용자가 입는 카키색 옷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으로 불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3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방에는 TV와 접이식 밥상 등이 있지만 침대나 에어컨은 없습니다. 목욕은 공동 시설에서 하게 되며,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공받던 경호도 즉시 중단됐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앵커]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있었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지난 4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불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면 그게 적법한 소환인가"라고 따졌습니다.
반면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다시 불출석하게 되면 강제 구인 등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증인신문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이 출석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빠르게 확보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기자]
네 특검은 우선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오늘부터 최대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열흘의 첫 번째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흘 더 연장이 가능한데요.
특검은 이 기간 구속영장에 담은 범죄 사실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동의가 있다면 영장 범죄 사실 외의 내용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외환 혐의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국민의힘 의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내란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도착,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순직해병 특검도 오늘 첫 강제수사에 나섰죠? 어떤 곳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기자]
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임기훈·이시원 비서관, 국방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당시 논의와 지시 선상에 있던 이들을 겨냥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의 말 들어보시죠.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
"관련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 국가안보실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하여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적 관심 대상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씨와 관련이 있는 인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김씨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건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을 마치는대로 이 전 대표 등을 불러 VIP 격노설과 구명로비 의혹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김재환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