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방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씨가 범행 당시 불을 지르는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원모(67)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부은 뒤 불을 질려 자신을 포함해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전담수사팀(손상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자 범행 전 미리 휘발유를 구입하고 서울 시내 주요역을 다니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원씨는 범행 전 전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원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다량의 휘발유를 살포한 후 불을 질러 대규모 화재를 일으키고,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것은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살인미수 혐의 추가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지하철로 정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며 "자기중심적·피해망상적 사고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표출형 범죄로, 대중교통 내 집단 살상을 예견하고도 이를 실행한 계획범죄"라고 전했다.
원씨는 불을 지른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고, 검찰은 이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특정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를 33명으로 특정했으나 검찰은 경찰·소방 신고내역과 구급일지 등을 전수조사해 피해자 127명을 추가로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