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협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자료 확보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 것과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에 사건을 인계하기 전까지 필요한 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해 수사·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