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국세청이 안내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가 적용되지만,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일)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