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인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영수)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무국장과 B회계책임자, C조직부장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김 의원 홍보를 위해 불법 전화방을 설치하고 대포폰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회계책임자가 전화방에 동원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